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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651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9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