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9.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651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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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9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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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