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이 경우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이후 수용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 (<time datetime="2010-01-08">2010.01.08</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23)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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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