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02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503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처분재산가액에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그 밖에 부동산 처분으로 받은 대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505
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신고 효력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며 허가 전 신고·납부는 효력이 없다.
506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50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508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탁이나 보상가액 변경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511
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등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하면 등록부 등의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장기할부조건 제1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장기할부조건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512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등이 수용된 경우 당해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협의 후 잔금을 1994.07.01 이후 받았다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513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514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15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정해진 취득·양도시기 사이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516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518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519
아파트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05.14.이 되고 양도시기는 1996.02.10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1995.05.14.이고 양도시기는 1996.02.10.이다.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52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분할 대금 지급이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구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을 충족하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523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524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해도 양도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525
조건부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양도와 대금청산 후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양도는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계약 조건과 대금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하며, 청산 후 사적인 지급정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6
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농어촌특별세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527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때문에 취득등기 없이 사실상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 후 단순히 이전등기만 했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528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29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30
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이전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31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533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534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3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법령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7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편입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38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 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40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세법상 양도시기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의 사실을 조사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541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3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544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5
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 요건판정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토지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판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547
20년 점유취득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판단한다.
548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54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0
양도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