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천구역 편입 후 손실보상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가 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가 하천법(법률 제2292호)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후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가 하천법(법률 제2292호)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4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보상 전 소유권을 넘긴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8)
원 제목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