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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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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연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1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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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 (1996.01.08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77)
- 원 제목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