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3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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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되었다. 해당 토지를 사유 발생 후 2년 이내, 자진철거의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저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되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3 (1995.08.11 회신),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5)
원 제목
토지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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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