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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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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03.31 토지가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그 대가로 주식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해당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위 2항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양도(미등기 양도) 하면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 양도 시 세율.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위 2항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양도(미등기 양도) 하면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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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9 (1996.07.18 회신),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44)
- 원 제목
-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