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같은 영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1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7)
원 제목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