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8회신일 1995.08.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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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8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2.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8 (1995.08.08 회신),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27)
원 제목
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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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