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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세법상 양도시기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의 사실을 조사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접수일의 관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1.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됩니다. 다만 약정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2.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을 사실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7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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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5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1)
- 원 제목
-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