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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였다. 철거일부터 1년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나대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와 건축물 자진철거 후 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2.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간 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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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5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3)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