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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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대지 판단시점과 건물 철거 후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내 양도하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였다. 철거일부터 1년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나대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와 건축물 자진철거 후 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2.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간 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5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3)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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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