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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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적용일.

회답

1.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며, 그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2.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9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8)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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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