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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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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은 ○○공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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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7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53)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