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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다.
허가 전 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신고 효력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당초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며 허가 전 신고·납부는 효력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했다. 계약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의 효력과 양도시기.
회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허가 전 계약에 따른 양도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허가 전에 도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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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7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허가 전 계약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00)
- 원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