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1997.01.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70-192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75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3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