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1997.01.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70-192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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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175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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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3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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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