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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10.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0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9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