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2. 최신 회답1996.0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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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1071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