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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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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릅니다.
2.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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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5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4)
- 원 제목
-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