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취득사실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릅니다.

2.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25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84)
원 제목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