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판단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맴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도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되,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3.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도 없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0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0.12.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528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0 (1995.06.29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9)
- 원 제목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