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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하면 등록부 등의 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의 개서를 포함)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의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명의의 개서를 포함)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기할부조건 제1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장기할부조건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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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8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34)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