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잔금청산 후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 후 지급한 위로금은 그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위로금 명목의 추가대금을 지급했다. 추가대금 지급일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지급일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2 양도ㆍ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지급일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이후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양도·양수대금을 청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대금 지급일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7 (<time datetime="1996-03-21">1996.03.21</time> 회신), "잔금 후 추가 위로금이 취득시기를 바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4)
- 원 제목
- 잔금청산 이후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더 지불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