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4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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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 규정에 의거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할 때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7...27에 따라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4 (1995.07.24 회신),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3)
원 제목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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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