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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이전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거래에서 대금 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어느 때를 취득·양도시기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 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지 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또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 “1”ㆍ“2”에 따라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3. 귀 질의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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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5-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8)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