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4회신일 1995.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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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1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4 (1995.05.11 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5)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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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