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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6.11.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1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11.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1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3.2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9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2.06 · 미확인 · 재일46014-327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