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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을 확인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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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7)
- 원 제목
-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