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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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8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4)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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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