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 물물교환에서는 대물변제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4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9)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