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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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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 물물교환에서는 대물변제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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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4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9)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