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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공탁이나 보상가액 변경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보상가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의 재결로 보상가액이 변경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90.12.31개정전) 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금을 청산받는 날이나, 수용보상가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보상가액에 이의 제기한 자에 대한 이의 재결 결과 보상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가액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위 “1”에 따른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90.12.31개정전)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양도대금을 청산받는 날입니다. 수용보상가액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이의 재결 결과 보상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가액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위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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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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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1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7)
- 원 제목
-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