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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3.12.2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907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163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747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929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