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8회신일 1996.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16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할 수 있는 거래이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 의무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는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위 "3항"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의 양도시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3.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가산세.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합니다.

3.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시 같은 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8 (1996.08.16 회신),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87)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