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질 내용에 따라서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나, 그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 의 의 경우에도 소완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 질 내용에 따라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이 나,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시 행 령 제53조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 과세요건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6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8)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