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계약 후에도 등기 명의를 전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07.01 전이다. 이후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 명의를 전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과는 다른 장기미등기(권리행사의 지체)에 해당합니다.

2. 이러한 장기미등기 자산으로서 동 부동산의 취득일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07.01)전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시기.

회답

1.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 명의를 전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과는 다른 장기미등기(권리행사의 지체)에 해당한다.

2. 이러한 장기미등기 자산으로서 동 부동산의 취득일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07.01) 전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

3.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한다.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01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1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49)
원 제목
장기 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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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