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농어촌특별세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농어촌특별세에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따른 양도시기 및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문제 되었다. 원문 제4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없음

본문(원문)

1. 현해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는 없습니다.

4. 귀 질의마의 경우, 1996.01.01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계산기간이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의 양도시기 판단 방법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3.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

4. 1996.01.01 이후 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회답

1.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3.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중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는 없다.

4. 원문은 “1996.01.01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계산기간이”에서 끝나 회답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8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8)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예정 납부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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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