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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처분재산가액에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그 밖에 부동산 처분으로 받은 대금을 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첫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처분 부동산의 잔금수령일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고 계약금 등의 수령일은 그보다 앞선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함.
본문(원문)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함.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금을 합한 금액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지급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로 적용함.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금을 합한 금액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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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 (1997.01.08 회신),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2)
- 원 제목
- 장기할부지급조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