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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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실제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증빙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판정은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양도시기는 토지, 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불분명한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증빙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만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의 변경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토지·건물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2. 거래증빙에 따라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2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0)
원 제목
거래증빙으로 실제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때 취득등기 늦게한 경우 양도시기 변경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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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