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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현행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5.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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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7 (<time datetime="1996-02-06">1996.02.06</time> 회신),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60)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