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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에서는 실제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어느 날이 양도일인지 문제 되었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만약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만약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0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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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2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1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