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67회신일 1995.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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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회답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67 (1995.08.04 회신),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4)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