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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 매매계약의 당초 대금지급조건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 등으로 변경했다. 당초 조건과 변경 조건의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또는 동법시행령(1993.12.31 개정분)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이러한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계약금 외 첫회부불금이 지급됨으로써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이나 재계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매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2. 계약금 외 첫회부불금이 지급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후에는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이나 재계약 등으로 당초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당초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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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2 (1996.03.22 회신),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17)
- 원 제목
- 조건부매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