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판결 후 단순히 이전등기만 했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쟁송 때문에 취득등기 없이 사실상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 후 단순히 이전등기만 했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양도하였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거래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

질의요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함

본문(원문)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등 재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토지의 거래 사실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 증빙서류로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2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쟁송 뒤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3)
원 제목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