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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해도 양도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거래에서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으로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에 의거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는 때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다른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으로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하였더라도 양도시기는 변동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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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4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8)
- 원 제목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