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5.08.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8.11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8.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0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29 · 미확인 · 재일46014-1630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2.17 · 미확인 · 재일01254-2528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