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5.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225

양도대금 청산 전에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과세요건상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784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