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분할 대금 지급이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구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을 충족하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한다. 대금은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2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금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3.12.31개정 전의 것)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여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소득세법(1993.12.31개정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46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22)
원 제목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