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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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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단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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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1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의 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