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5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등기 기간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나?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 호실의 취득원가를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그 감정가액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전원이 이사하고 3년 이내 입주권 2개와 청산금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 차이가 30% 이상일 때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필지의 공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개량비 등 자본적지출액은 투입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연접 필지에 일괄 지출해 귀속이 불분명한 성토·보강토 공사비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사비는 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을 각 토지별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3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확인되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전체 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토지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와 건축 중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분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자산별 가액은 계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만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만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부분의 감정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채무·양도세 부담 조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채무·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있는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채무액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와 넘긴 건축허가 대가는 양도소득인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넘긴 건축허가의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해당 영업권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하면 감정평가가액 등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호의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 등기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 등기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일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별로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 취득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각 취득 당시 법정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일괄 취득·양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고 공통 비용은 자산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괄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경매 취득후 소유권확보에 추가 소요된 비용은 안분계산시 반영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되 소유권 확보에 추가로 든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토지와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과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가액 안분과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해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소득세법상양도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88-1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범위 초과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과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49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 또는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과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