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은 과세대상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양도가액·취득가액도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와 「소득세법 기본통칙」88-1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2415(2007.05.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415(2007.05.11)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소득세법 기본통칙」88-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가액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
총자산가액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법규과-2415(2007.05.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415(2007.05.11)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88-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합니다.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 전체 채무액 × 과세대상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 양도가액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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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인10026 심판결정2024.02.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274 심판결정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379 심판결정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387 심판결정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3175 심판결정2023.06.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726 심판결정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934 심판결정2019.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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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2007.05.29 회신),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43)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