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및 그 외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76

본문(원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및 그 외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토지 등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및 그 외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73 (<time datetime="2015-05-22">2015.05.22</time> 회신),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80)
원 제목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