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및 그 외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76
본문(원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및 그 외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토지 등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및 그 외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073 (<time datetime="2015-05-22">2015.05.22</time> 회신),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80)
- 원 제목
-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