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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일.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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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2.02.09 회신),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55)
- 원 제목
-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